11일부터 본격 시행
대구 수성구는 오는 11일부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수성구는 총 618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대표 금연구역으로는 수성못을 비롯해 공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입구, 택시승차대, 횡단보도 3개소(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신매네거리)가 포함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