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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달아오른 정치테마주 단속 나선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01 13:30 게재일 2025-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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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말까지 제보기간 운영
기업실적 등과 무관 주가 급등락
SNS 등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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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단속이 강화되며, 이를 SNS 등으로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정치테마주의 주가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흐름도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매 선거마다 각종 테마주가 등장하면서 소문과 풍문만으로 주식을 샀다가 낭패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번 21대 대선과 관련한 정치테마주에도 일반 투자자들은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부터 가동중인 특별단속반을 확대해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치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관련 기업주식의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평균의 12.8%, 49.7% 수준으로 대부분 자산규모가 영세한 중‧소형주가 특징이다. 

또 해당 테마주들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부실 상태가 많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도 평균 PBR은 2.3으로 시장 평균 대비 2배 이상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정치테마주 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최저 △6.5% 최고 18.1%였고, 일간 변동성(표준편차)은 3.3% 수준으로 시장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러한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로 과거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혐의자들이 주가 변동이 쉬운 저가주나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 등을 선정해 사전매집하는 단계다. 

 

이어서는 사전매집한 선정 종목이 특정 정치인과 직접적 연관 또는 정책수혜가 없더라도 정치인과의 학연·혈연·지연 등을 이용하거나 정책의 직접적 수혜가 아닌 회사를 연결시켜 시장에서 테마주로 인식되면 주가가 급등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풍문을 생성한다. 

또 언론 기사, 공시 내용 등을 조합해 정치인과의 인적‧정책적 연결을 통해 정치테마주를 생성한다음 텔레그램‧SNS‧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풍문을 지속‧반복적으로 유포한다. 

 

마지막으로는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며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구조다.

 

금감원 조사1국 황찬홍 시장정보분석팀장은 “투자자께서는 정치테마주의 투자 위험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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