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5년 미만 공무원에 연간 3일간 특별휴가 부여
대구 달성군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인 ‘새내기 도약휴가’를 지난달 실시한다. 대구시 및 구·군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내기 도약휴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공직 사회 내에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촉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민원 업무 등으로 인해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달성군도 전체 공무원 1212명 중 273명(약 23%)이 1~5년 차의 저연차 공무원으로, 이들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저연차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공직사회가 매력적인 일터가 되고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