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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5-01 15:49 게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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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내져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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