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를 맡는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이 상정된 후 사표를 제출했다.
하루 만에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동시에 물러나면서 권력 승계서열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30여일 간 국정 전반은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부총리와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사표 수리 후 언론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의 사퇴로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지휘하거나 환율, 물가 등 리스크를 관리할 관리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타 부처와의 협업 기회가 적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국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고 미국과 통상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을 탄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얻을 게 뭐가 있나”고 비판했다.
또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엔 국무위원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 해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