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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나서는 민주당…국힘 “법 폐지해 李 재판 박살내는 ‘법재완박’”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5-02 12:39 게재일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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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의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지만 이 후보 측은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또 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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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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