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달부터 공고·시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그 밖의 기업(대규모 기업)이 연말까지 고용유지 조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를 공고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의 경우에는 3월 24일 현재,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3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해당한다.
산업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할 때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그 밖의 기업은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하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하면 연말(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분의 9를,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