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 형식 정부 기여금 3%대 추가 지급+은행이자+비과세혜택 16일까지 신청… 자격심사 후 22일부터 계좌개설 가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들이 예금·적금 금리까지 같이 내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들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실질적으로 최대 9%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매월 최대 3.3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납입 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해 만기에 주어지는 4.5%~5.5%대의 은행 기본 이자에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합하면 최대 연리 9%대의 수익률이 확보되는 셈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재산형성 내지는 초기자금을 마련하기에는 고정식이 아닌 자유롭게 그때 사정에 따라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이어서 더 매력적이다. 월 최대 납입가능한 금액은 1천 원 이상 70만 원까지다. 이 범위 내의 금액을 5년 만기 동안 자유롭게 적립하면 되며, 만기 연장은 없다.
지원 대상은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청년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첫째, 나이 요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19~34세 이하(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가 대상이다.
둘째 개인소득은 총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만,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된다.
셋째, 가구소득 부분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금융소득이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4개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가입 신청할 때 심사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다.
물론 이 청년도약 계좌에 적용되는 은행 금리는 취급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같은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더라도해당 취급기관으로 자신의 급여를 이체시키는 조건을 맞춘다면 우대금리를 더해주는 곳도 있어 가입에 앞서 그러한 조건까지도 은행별로 꼼꼼하게 비교 분석한 다음 자기에 맞는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기관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청년도약 계좌 금리에서 확인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자 지급방식은 만기 일시지급식이며 이 상품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신청(가입)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절차는 해당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신청 마지막 날부터 2주간 동안 가입요건 확인 후 가입 대상인지를 통보받은 다음에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매월 가입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 계좌 취급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등 7개 시중은행과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 4개 지방은행이다. 이달의 가입 신청 기한은 16일까지다. <사진> 신청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1인 가구의 청년은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2인 이상 가구 등 기타 자격이 되는 가구는 5월 신청한 계좌를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설할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 증빙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달 가입을 신청한다면 마감일 2영업일 전인 5월 14일까지 가입을 신청해야만 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