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7일 개회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5-06 09:20 게재일 2025-05-06 10면
스크랩버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경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를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숲 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경산시 청년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고시안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심사·의결한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산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으로 본예산 1조3976억원보다 6.7%(938억 원)가 증가한 1조4914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1조 3140억 원, 특별회계 1774억 원으로 각각 본예산 대비 860억 원(7%)과 78억 원(4.6%)이 증가했다.

세입 증가는 △세외수입 57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98억 원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 수입 505억 원 등이다.

의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지구 조성사업 지원계획 변경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다.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지구 조성사업 지원계획 변경 동의안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지원계획 동의안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보상금 집행과 사업의 착공 조달자금을 위해 행안부에 요청한 공사채 발행이 투자심사 일정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의결된 지원계획에 대해 행안부 협의 사항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의회의 의결로 고시하는 것이다.

 

경산시의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2025년 3월 18일 기준)은 전체면적 411.73㎦의 30.13%인 124.07㎦로 용성면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남산면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제외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