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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해액 복구비 1조 8310억 원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5-05-06 13:38 게재일 2025-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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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번 산불피해 복구비를 총 1조8310억원으로 확정했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북도는 역대급 초대형 산불의 피해액을 1조 505억 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6000만 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000만 원)의 3배 규모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피해를 본 국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경영 복귀가 가능하도록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도 부담한다.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마을 전체가 소실돼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마을은 3개 사업 24개 지구로 나눠 특별도시재생(국토부 2지구), 마을 단위 복구·재생(5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17지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계 피해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 및 농축산시설도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 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와 농업·어업·임업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골자로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해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초고속으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가 마련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전보다 개선된 삶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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