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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심해야 추징 안 당해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07 14:32 게재일 2025-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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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추징사례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매매 해제 위약금 신고 누락, 직원 없는 사업자 필요경비 과대 반영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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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신고내용에 따라 사후 추징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이날 모바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내용에 따라 사후 추징당한 사례로 △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추징한 사례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신고 빠뜨려 추징한 사례 △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대 반영하여 추징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추징한 사례는 전문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얻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금·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빠뜨려 추징의 대상이 되었다.

 

또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던 도매업자가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포함했으나 이는 실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확인돼 소득을 축소하였을 때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되었다.

 

오미순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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