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3000GWh/연간, 일반수소 1300GWh/연간 규모 입찰 공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신규 도입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으며 입찰공고문 등 자세한 내용은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이트(kchps.kmos.kr)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나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나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청정발전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할 수 있다.
청정발전시장은 무탄소연료인 청정수소 활용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으로 올해 개설물량은 3000GWh/연간(85만 가구 전력량), 거래 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3년의 사업 준비기간(제도 초기를 고려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029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 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해 오는 11월쯤에 선정한다는 일정이다. 입찰 마감은 10월 17일까지이며 10월중 입찰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청정발전시장에서는 업계가 꾸준히 요청했던 환율 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청정발전시장은 원화 고정가격으로 정산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율위험을 사업자가 떠맡는 구조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환율과 연계된 발전단가는 정산 시점의 원/달러 환율로 정산해 환율변동에 따른 사업 위험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물량 이월제도(해당연도의 물량을 다음 연도에 발전)와 함께 다음 연도 물량을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물량 차입제도까지 추가 도입해 계획예방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종전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일반발전시장은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를 촉진한다는 목적에서 올해 입찰 물량은 1300GWh/연간, 거래 기간은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2년)을 거쳐 2027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 지표와 전력 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해 오는 8월쯤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마감은 7월 4일까지이며 7월 중 입찰서를 평가한 후 8월 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