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 책상, 의자, 모니터 등 각종 집기류가 쌓여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법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계단·복도 등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옥상과 비상구 출입문을 잠금·폐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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