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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어선조업·폐업도 못해 어민 빚만 늘어…정부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5-13 10:50 게재일 2025-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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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기자

동해안에 오징어가 고갈되면서 90% 이상이 오징어 조업에 종사하는 울릉도 채낚기 어민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울릉도는 수년째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울릉수협에 위판된 울릉도 어민들의 오징어 생산량은 예년에 채낚기 1척이 1년 동안 잡은 양에 불과한 2여억 원 정도다.

매년 감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징어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울릉도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폐업을 통해 전업해야 하는 실정이다.

폐업을 하지 않으면 어선관리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수산자원에 맞는 적정 어선세력을 유지하고자 연근해 어선에 대한 감척 사업을 하고 있다. 

수십 년간 어업에 종사한 어민들은 감척을 통해 부채청산도 하고 일부 생활비로 사용한다. 따라서 울릉도 채낚기 오징어 어선 어민들이 감척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울릉도 어민들에게는 간단하지 않다.

울릉도 오징어뿐만 아니라 동해 연안이 전체적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자 감척하려는 어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감척이 쉽지 않아 울릉도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감척 조건에 연간 조업일수가 60일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도 조업 일 수를 맞추고자 무조건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불합리한 조업 일수를 맞추고자 어민들은 소득 없이 유류대를 지출하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조업일수 맞춰도 소용이 없다. 예산 때문이다. 올해 감척이 안 되면 내년에 또 60일 조업일수를 맞추고자 출어를 해야 한다. 

울릉도 2024년 어선 감척 현황은 14척이 신청해  6척이 선정됐다. 2025년 26척의 어선이 감척을 신청했지만 몇 척이 될지 알 수 없다. 감척이 안 된 어선은 다음해 또다시 60일 출어일수를 맞춰야 한다. 

울릉도는 조건불리지역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울릉도는 2018년부터 금징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어업조건불리지역이다. 오징어채낚기 어업에만 의존하는 울릉도어민을 위한 법이지만 그만큼 어업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어선감척사업에 조건불리지역 어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줘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설명이다.

어업 소득이 높지 않아 조건불리지역이 됐지만, 어업소득이 없으면 감척 지원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울릉도 어민들은 3중 4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울릉도 어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특단을 조치를 취해 최소한 울릉도 어민들이 요구하는 감척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 울릉도 어민들이 생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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