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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14 19:53 게재일 2025-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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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 신설
취약층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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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5월 1일자로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빈곤과 체불임금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률은 대기업보다 매우 저조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고, 제도 도입 2년여 만에 기금조성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공단은 푸른씨앗을 집중 육성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으로 퇴직연금국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단은 중소기업이 재정부담 없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운용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2만1000명, 근로자 4만4733명이 170억 원의 지원금과 13억 원의 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월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1년간 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납부하지만 그 중 10%인 25만원을 지원금으로 되돌려 받고, 근로자의 통장에는 사업주가 납부한 250만원 과 그 중 10%인 25만 원이 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되어 총 275만 원이 쌓이는 방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현행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와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가입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취약계층 종사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 퇴직연금운영부장은 “앞으로 워크숍, 학술세미나, 거리캠페인 등 다채로운 푸른씨앗 가입 촉진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적립금을 2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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