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월 말까지 추진… 결제액 최대 10% 회차별 최대 2만원 환급
5월부터 매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 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000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예를들어 결제금액별 디지털상품권 환급금액은 결제금액이 1만원이면 1000원이 환급되지만 6만7000원이라면 6700원이 아닌 6000원이 환급된다. 1000원 미만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만원 이상결제해도 환급액은 2만원이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또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에야 선물하기 수령을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며,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해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된 행사의 목적이다.
1회차는 5월 11일~5월 17일, 2회차는 5월 18일~5월 24일 식으로 운영되며 마지막 20회차만 9월 21일~9월 30일까지로 행사 종료일(9월 30일)에 맞춰 1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환급행사에 관한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 원을 결제해 1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 진행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