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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국민 아니라고 선언한 것… 파기하고 환송해야”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5-13 17:41 게재일 2025-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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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봉학 변호사, 정치적 판결 비판
“말이 안되는 판결… 반드시 상고”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Second alt text공봉학 변호사<사진>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가의 예산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 변호사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국가가 포항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번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은 법적 권리 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였지만 이번 항소심은 어느 편을 들 것인지 고민하다 정부의 곳간을 걱정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는 특히 포항지열발전소와 관련한 국가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감사 자료 및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정부와 사업 주체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런 자료들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과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 변호사는 “국가 스스로가 과실을 인정한 여러 공식 문서와 조사 결과가 존재함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돌아온 건 국가의 부인”이라며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조차 확신 없는 태도로 심리를 충분히 마친 재판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지열발전소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토 부실도 거듭 문제 삼았다.

공 변호사는 “지열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 단층 등 다양한 지질학적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진으로 인명 피해와 주택 붕괴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R&D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R&D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 전제가 무너졌다면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판결에 반드시 상고하겠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국가가 국민을 저버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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