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김정재·이상휘 판결 결과에 유감 “시민 고통과 상처 외면” 안타까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13일 지역 정치권에서 강한 유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결과에 대해 “시민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했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인해 지난 7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 사업에 따른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촉발 원인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대법원 상고 및 특별법 보완 논의를 통해 시민 권리 회복에 힘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1심 법원조차도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2심 법원이 과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피해 시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벗어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어 “포항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시민만 해도 49만 9000여 명으로 이는 당시 포항 인구의 96%에 해당한다”면서 “시민의 고통과 호소를 무시한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포항 시민들의 억울함을 끝까지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는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의 실효적 보완 및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