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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5년도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11억 8천만 원 확정

이석윤 기자
등록일 2025-05-14 16:27 게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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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민들에게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8월부터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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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3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군사 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 기준과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총 4651건의 보상금 지급 신청과 추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확정된 보상금 총액은 약 11억 8100만 원으로, 지급 대상에는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소급 신청 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며 포항시의 소음대책지역으로는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군용비행장 인근)과 흥해읍, 장기면 일부 지역(군 사격장 인근)이 포함된다.

보상 금액 산정은 소음 영향도에 따른 종별 구역과 지급 단가, 보상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군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에게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정책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0월 말경에 지급될 계획이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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