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재명 면소법’ 국회 법사위 통과… 與野 설전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5-14 20:28 게재일 2025-05-15 4면
스크랩버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면서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오늘 올라오는 선거법 등은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취지의 법안을 올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