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는 요즘 관광시즌을 맞아 하루 100대 이상 차량이 유입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입도하기 때문이다. 젊은층들의 관광 트랜드 변화로 향후 차량 입도는 크게 늘어 날수도 있다.
다만, 외부 유입 차량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우선은 울릉도 시가지 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음주운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이 울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크게 세갈래다. 육지에서 가지고 들어 온 차량, 지역에서 빌린 렌터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등이다.
이중 자차 또는 렌터카 경우 놀러 온 기분에다 대리운전도 수월지 않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술을 마시고도 알게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잦다.
음주운전은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민들도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민원을 접수한 울릉경찰서가 울릉군과 공동으로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에 나섰다. 양 기관이 합동단속에 나선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울릉군이 참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체납차량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울릉경찰서와 울릉군은 14일 밤 울릉도 육로 관문인 울릉읍 도동 2리 삼거리 섬 일주도로를 막고 합동 단속을 했다. 다행히 이날 합동단속은 별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체납차량 단속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이용,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5월초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예고문, 독촉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군은 단속대상인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발부하고 2회 이상 및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과의 합동단속은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처벌해야 하지만 지나친 단속은 자칫 관광 경기를 흐리게 만들수도 있다는 것이다.
울릉읍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사전에 음주운전 예방 홍보와 계고 등을 통해 운전을 해야하는 관광객들이 술을 경계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펼쳐야지 단속 위주로 가면 그 과정에서 울릉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식당 등은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군과 경찰은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