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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유기 예방과 복지 촉진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5-05-15 12:58 게재일 2025-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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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반려인들의 의식 고양과 책임,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6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반려동물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이후 주소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은 정부24 또는 영주시청 축산과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를 시술받는 방식이다. 등록 대행 병원 현황은 영주시청 축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반려동물, 변경사항 미신고,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위반 등이다.

현행 법령은 반려견 미등록하거나 등록 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한 시민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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