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인가. 법원은 당장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