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종 등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위해 요건개선 및 알선 지원강화
그동안 외국인력 이용에 제한이 많았던 음식점업, 택배업 등의 인력운영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최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3개 서비스업종인 택배업(2023년 9월 이후)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2024년 4월부터 시범사업)이 대상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일례로 음식점업에서는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종전 주방보조에만 허용되었던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또 택배업에서는 그동안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도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지난 3월 14일 마련된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의 택배업 관련 요건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호텔·콘도업의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하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 업무 위탁이 많은데다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요건을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해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청취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도입할지 어떨지 요건의 적정성 등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과 입국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해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 온라인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운용, 입국 직후 업종별 특화훈련 확대 등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