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해수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19 10:42 게재일 2025-05-20 6면
스크랩버튼
 5월 19일~ 6월 5일, 5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 점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차 특별점검이 약 보름간 실시된다.

19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