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를 비롯 동해 해상치안질서를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이 해상을 통한 마약류 등 해상 국경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국경범죄 집중단속 대응반 26명을 편성,시작한 단속은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일부 선원이 마약카르텔과 사전에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 해외 마약조직과도 연관되는 등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월 1일 오후 10시께 포항 구룡포항 동방 공해상에서 러시아 화물선과 국내어선이 사전공모를 통해 마약이 실린 킹크랩 4300kg을 몰래 가져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또한, 4월 2일 오전 6시 30분께는 강원 옥계항에서 코카인 약 2톤을 선내 적재 후 운반하던 중 붙잡혔다.
해경은 마약류 밀반입 방법이 동해안과 서해안이 다르자 단속도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해안 경우 비교적 적중국과 근거리이다보니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 범죄단체가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동해안에서는 화물선 선원을 가장,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현장 첩보수집 및 초동 대응력 강화를 통한 선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외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적 드문 선박 접안 가능 해안선에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용도 외 고출력 엔진 장착 선박 등 의심선박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으로 외국적 선박 특별감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상대 동해해경청 정보외사과장은 “밀입국·밀반입 범죄는 국민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의심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