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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 정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26 20:19 게재일 2025-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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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 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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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세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임대인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이날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을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토록 개선됐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비 임차인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 지표로 쓸 수 있다. 보증 사고율은 2024년 기준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1~2호(4%), 3~10호(10.4%), 10~50(46%), 50호 초과(62.5%) 순으로 보유주택 수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같이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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