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노무사 제도 시군 연계 방안,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 등 협의
경북도는 시·군과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도-시·군 청렴 동반상승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회의에는 경북도 감사관, 경북도 행정지원과장, 22개 시·군 감사담당관 등 업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북도의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제·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기적 실태조사, 사건조사 및 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노무사 운영, 효율적인 예방 교육 운영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023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를 시·군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도, 시·군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갑질 방지 시책 추진 사례를 공유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와 시·군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북도와 시·군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경북도 전체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찬 감사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군 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