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등록외국인, 금융거래 제2금융권으로 순차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03 09:14 게재일 2025-06-04 6면
스크랩버튼
6월부터 금융결제원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으로 확대
Second alt text
앞으로 등록외국인이 제2금융권에서도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6월부터는 등록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최근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금융업무를 하려면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사실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023년 9월 18일부터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돼 제2금융권 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6월 이후부터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도 금융회사 거래 시점에서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철민 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은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