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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접수, 20일까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03 09:40 게재일 2025-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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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 인증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접수
2022년 인증기업의 경우 3년 기한만료로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진행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정부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이 20일까지 진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2년 제도 도입시 14개 기업, 2023년 27개 기업, 2024년 26개 기업 등 지금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에는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에는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년 심사부문별 우수한 인증기업(10개)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직원이 건강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셈이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다음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인증 신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한다.

인증 유효기간 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에서는 2025년 신규 심사와 달리 최초 인증심사 당시 심사단으로부터 제안된 개선사항의 실제 시행 여부를 평가해 기업의 개선 노력과 이행 의지도 같이 살펴보게 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개인의 건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친화기업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 건강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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