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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사금융 … 피해자 원금까지 전액 배상 판결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03 10:33 게재일 2025-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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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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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해 초고금리 이자강탈은 물론 원금까지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 반환 판결이 선고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지원한 소송 가운데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청구내용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890만 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0만 원)를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공단은 지난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백∼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면서도 악랄한 추심행위를 통해 채무자와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들이 받은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총 15회에 걸쳐 510만 원을 빌렸으나 원리금 890만 원을 변제(연이율 1738%∼ 4171%)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들(총 6명)은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이라며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는 한편,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과 공단의 도움으로 지난해 5월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총 1090만 원(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890만 원, 불법행위(나체사진 유포·협박 등)에 대한 손배청구 20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구내용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체를 반환토록 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의미가 크다. 게다가 종전까지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라는 판례가 없었으나, 이제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는 판례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계기가 마련됐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 및 악질적인 추심행위(지인‧성착취 추심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 발생한 피해라도 피해구제 확대(원리금 전액 반환)가 가능함이 확인됐고, 오는 7월 22일부터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이자 무효)하는 대부업법이 개정 시행되면, 불법대부계약의 근절과 피해자구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이행정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명확히 확립되고 국민이 피해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 대부업법 시행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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