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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09 14:44 게재일 2025-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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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00여 명에 안내…신고 안 하면 최대 20% 가산세 부과

올해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적용되는 기한으로,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 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수증자) 총 2501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수혜법인 2202개사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고 안내 책자가 6월 초부터 순차 발송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 가능성이 있는 수증자들을 선별해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실수로 신고를 빠뜨려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각 세무서에는 신고 상담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과세요건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법, 신고서 작성 요령과 사례 등이 담긴 자료들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3%) 혜택이 주어지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된다.

이상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적정 여부를 자세히 분석하고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야말로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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