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불소추특권 적용” 국힘 “법원 스스로 권력 눈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임기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재판부의 재판 중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다.
재판부의 연기 결정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별 재판부가 아닌 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하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다.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