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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6-10 15:34 게재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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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경산시 전세 사기 피해지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있는 경우다.

지원은 △생활 안정 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로 신청은 12월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았으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주택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적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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