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낚시인 무단 출입 사고 위험
영주댐이 7월 1일부터 다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주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댐수위 변동으로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댐주변 도로의 교통정체 및 불법주정차로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댐용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댐 저수구역 내에는 일부 낚시인들이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어 댐저수위의 급변동으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영주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역민의 요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을 잇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 10.4㎢로 낚시 외에도 야영, 취사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A(65)씨는 “댐주변 도로가 좁아 평소에도 위험이 있었다. 낚시꾼들의 차량으로 운행에 불편이 늘어나고 위험성마저 높아 어려움이 뒤따랐다”며 "이번 영주댐 낚시 금지 조치는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7월 1일부터 영주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수막 설치, 현장 안내방송, 계도 활동 등을 통해 낚시금지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은 단순히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영주댐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시청방문 제출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영주호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