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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판결, 대법원이 사법정의 세워달라

심충택 기자
등록일 2025-06-12 18:14 게재일 2025-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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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포항지진과 관련한 5·13 대구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제출했다. 대법원 방문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포항지진범대위와 범대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 일행이 대법원까지 가서 포항시민의 호소문을 전달한 것은 항소심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포항시민들은 호소문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는 그동안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전문가 자문회의,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대응 간담회, 대시민 토론회 등을 거치며 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지난달 대구고법 민사1부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부가 지난 2023년 11월,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5.4규모 본진, 2018년 2월 11일 4.6규모 여진)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며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고,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소송인단은 49만9881명에 달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하는 숫자다. 포항전체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에 없었다.  

대법원이 호소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7~8년 전 지진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포항지진은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원인으로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포항 지진이 인재(人災·유발지진)이긴 한데, 정부 과실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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