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교원 연수 및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 등 실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교학점제가 지역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가 새로운 교육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