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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 구체화”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6-15 15:00 게재일 2025-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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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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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

김정옥(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노인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조례 발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의식 함양, 디지털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평생교육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키오스크, 스마트폰, 온라인 서비스 활용법 등 디지털 기술 교육을 포함해 정보화에 취약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교육 기회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노인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가 구체화되고, 관련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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