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원
박소영(동구2) 대구시의원은 지난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시내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시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교통시설이지만,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 혼잡, 안전사고,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류소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