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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막는 소비자 대응 요령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18 18:15 게재일 2025-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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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체불명링크 클릭 No
안심차단서비스는 무조건 신청
해외온라인결제 가상카드 OK!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방지와 관련해 카드사에 알리는 한편 피해 민원이 발생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상 거래 패턴을 탐지하기 위해 카드사에 FDS(Fraud Detection System)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피해 사례나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고 카드사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 카드사에 접수된 중국 정보 유출 기사와 관련한 부정사용 피해 민원이나 이상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유출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유관 기관과 협조해 다크웹 내 유출정보 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추후 관련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노력 이외에도 실제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가 스스로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유의하고 조심해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소비자 대응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스미싱 등 피해를 입은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여신거래나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하므로 안심차단서비스부터 가입하자.

△해외 온라인 거래시 걱정된다면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 받자.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일부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본인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을 이용할 때 대금 결제 전에 카드회원이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미리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므로 유출 위험에도 안전)를 발급받은 다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상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사(VISA, Master, AMEX 등)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카드 회원이며, 발급방법은 해외 온라인 결제 이전에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내용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가 발급되고 소비자가 사용 기간 및 횟수, 한도액도 설정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한다. 카드 정보 유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불편하거나 귀찮다 여기지 말고 바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사용정지를 신청하거나 아예 재발급을 받아 부정사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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