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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마련”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6-16 20:08 게재일 2025-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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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대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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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조경구(수성구2) 대구시의원은 지난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만 운영되고 있어 보육환경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영유아 동반 자동차와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이용 대상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가구로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고, 아울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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