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대상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을 받는 국민에게 연 1%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을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저리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약 17만 명에게 총 7500억 원이 지원됐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다.
대부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산업직종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 인재 양성 훈련 △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39만2013원, 2인 가구 393만2658원, 3인 가구 502만5353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월 50만~200만 원 범위에서 훈련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상환은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에서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사례도 있다. 30대 김모 씨는 퇴사 후 소득이 없어 생계가 막막했지만, 공단에서 1천만 원을 대출받아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후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 전 직장보다 높은 급여로 이직에 성공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의 대부 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