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지역인 울릉도의 환경 보호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EV)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해 위장 전입 후 전기차를 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포항시 거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받았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울릉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포항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9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안전부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울릉군 울릉읍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포항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포터 전기차를 사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울릉군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총 25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