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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라면 체크해야할 다섯가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25 17:58 게재일 2025-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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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매체(카톡, SNS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권유하면 무조건 사기로 의심하자.

둘째,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인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피해를 입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

셋째, 비상장회사 정보에는 허위·과장 정보가 많다. 회사와 사업 실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자. 블로그, 홈페이지 등은 가짜일수 있으니 조심한다.

넷째,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의 모든 정보는 허위 조작일 수 있다. 일정 돈을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블로그 게시글이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해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마지막, 불법금융투자 의심시 즉시 신고(금감원1332, 경찰청112)해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피해를 막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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