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노후 신도시 정비 ‘전자동의’ 허용…공공택지 전매제한도 완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21 17:23 게재일 2025-06-22 11면
스크랩버튼
정부, 도시정비·택지개발·공공주택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29 참사 지원 시행령도 제정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식으로 전자 동의가 공식 도입된 점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인증 기반의 동의 절차를 허용해, 기존 서면 방식 대비 동의서 취합 기간을 약 5개월에서 2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시험 운영 중이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가벼운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예컨대, 연간 허용 정비물량이나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할 때는 별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행정 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전자동의 도입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등 핵심 지역 정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매할 수 있다.

첫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전매가 허용된다. 둘째,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라도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전매가 허용된다. 단,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제외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토지 양도가 원활해지면 주택 공급 지연도 줄일 수 있다”라며 “공공주택 공급 적기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교육·휴직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도 새로 제정했다. 지난 4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정수 국토부 피해자 지원단장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둔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