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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시 대응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종합 평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02 18:17 게재일 2025-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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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매년 한도책정조정 
연체하면 한도삭감·사용정지可 
관혼상제 등에는 일시증액가능

최근 김 모(45)씨는 연체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왔고 소득도 늘었음에도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카드 이용한도 조정 사유가 궁금한 경우, 소비자는 카드업계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무담보 기반인 신용카드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산정할 때 각 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공동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의 연소득, 채무 상환 부담, 신용도, 카드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용한도를 책정한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다.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대출금 증가로 인해 가처분소득(연소득에서 연간 채무 상환액을 뺀 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오히려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타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나 카드대금 연체 발생 시에는 이용한도 하향 조정뿐 아니라 카드 사용 정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실제 결제능력에 비해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줄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함으로써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소득을 비롯해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회보험 납부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 디지털 자료 기반의 간편한 소득 증명이 가능해지면서 접근성도 높아졌다.

이 밖에도 결혼, 장례, 이사 등 일시적으로 자금 소요가 큰 상황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카드사에 한시적 한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날 경우 기존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원래 한도로 복원된다.

전문가들은 “카드 한도는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인 동시에 소비자의 금융습관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불합리한 조정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와 재심사를 요청하고,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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