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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댐 낚시와 관련한 행위 전면 금지"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5-06-30 11:01 게재일 2025-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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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수위 변화, 인명사고 피해 예방
낚시 금지 구역, 환경오염 방지에 총력
영주댐 저수구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영주시 제공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주시는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와 함께 야영, 취사 등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주댐 수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과 야영 및 취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에 의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영주시는 올해 3월 낚시 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해제했으나 이후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환경 훼손과 민원이 이어지자 공공질서와 생태 보호를 위해 관련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낚시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에 걸친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로 면적은 약 10.4㎢다. 

1일부터는 낚시, 야영, 취사 등 제한된 행위를 위반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협력해 현수막 게시, 현장 방송 등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다양한 사전 홍보를 진행했다.

시는 경찰서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용호 하천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 영주댐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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