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4기 신청 접수··· 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전문 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복잡한 요건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가업승계 과정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일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운영 중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적용요건을 사전 진단하고, 서면질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컨설팅은 기업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세제 적용을 위한 현장 요건 진단 △상시 자문 서비스 △서면질의 신속 처리 등이다. 특히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청이 최우선으로 검토해 세무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이미 가업승계를 진행한 경우다. 다만 농·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세탁업, 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과,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 대상 업체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명문장수기업’(업력 45년 이상), ‘백년가게’(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도 이번부터 컨설팅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 기준은 △수출기업 여부 △장수기업 여부 △고용 규모 △납세 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일 개별 통지된다. 이전 미선정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