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48)를 구속기소 했다.
윤 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피해자(52)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 씨가 특수협박,스토킹 등 범죄로 형사 입건되고,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 범죄’임을 밝혔다.
또 윤 씨가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하고,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규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윤 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했으나 법원은 이틀 뒤인 4월 2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주거지 아파트 복도까지 침입해 만남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