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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대형건물, 통신설비 관리 의무화···내년까지 과태료 유예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18 17:31 게재일 2025-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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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시행···2026년 1월 18일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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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CCTV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를 의무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도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가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물 내 방송 통신설비나 폐쇄회로TV(CCTV) 등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비상 방송 전달이 안 되거나, 범죄자 추적에 실패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통신설비를 정기 점검하고, 관리자를 두도록 법이 개정됐다.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는 건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2026년 7월 19일부터 1만~3만㎡ △2027년 7월 19일부터 5000~1만㎡에 선임 의무가 적용된다.

규모가 클수록 설비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의 자격 등급도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6만㎡ 이상 건물은 ‘특급 기술자’, 3만~6만㎡는 ‘고급 이상’, 5000㎡ 이상은 ‘초급 이상’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자 1명은 최대 5개 건물까지 중복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설비는 반기 1회 이상 유지보수, 연 1회 성능 점검을 해야 하며, 점검 사실은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선임을 마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설명회와 안내서 배포, 관리 매뉴얼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AI 시대에 맞는 튼튼하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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